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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4. 14:03:39
 
 
문 서 번 호  : 2017-1-85호 시 행 일 자  : 2017-09-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전례 없는 장기연휴가 10월초에 도래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비출일이 개천절(10/3), 추석연휴(10/4), 한글날(10/9)에 해당 될 경우 연휴로 인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울러 연휴종료 직후 평일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업체의 수거·운반 과부하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보관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룍 등 불이익 또는 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10월 장기연휴 기간 전후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폐기물 배출일자 확인
의료폐기물(치과의료기관은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 종류와 배출일자를 확인하여 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점검.
나. 수거·운반 업체 연락 및 수거일자 확인
원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일자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사전 연락하여 수거일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치과의료기관 휴가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출 일정 조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출해야하며, 15일째 되는 날 이 공휴일이어도 그날이 지나면 보관기간 초과하므로 그 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정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확인 가능
※전용용기 미사용·재사용,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첨부: 치과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 수록)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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