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57조(‘18. 3.27. 개정, ’18. 9.28.시행)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사전심의대상매체를 이용한 치과의료광고시 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필을 득 한 후 광고를 게시 또는 배포 하여야 됩니다. 만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①위반행위 중지, ②위반사실의 공표, ③정정광고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의절차,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법령 등을 유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번 안내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하위 법령 및 심의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 :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