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한 치과용아말감 조치 계획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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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8.10.15. 1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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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8-1-85호 |
시 행 일 자 |
: 2018-10-08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한 치과용아말감 조치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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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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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아말감 사용 시 분말ㆍ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2019년 1월 1일부터 분말ㆍ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제조ㆍ수입 금지
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분말ㆍ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유통ㆍ사용 가능
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 가능
(분말ㆍ정제형 유통ㆍ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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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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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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