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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한 치과용아말감 조치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5. 12:48:14
조회
20197
첨부
첨부파일2018-1-085.hwp
 
 
문 서 번 호  : 2018-1-85호 시 행 일 자  : 2018-10-08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한 치과용아말감 조치 계획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아말감 사용 시 분말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911일부터 분말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제조수입 금지

. 20191231일까지 분말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유통사용 가능

. 202011일부터 치과용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 가능

(분말정제형 유통사용 금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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