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기의 면허·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년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4. 이에 치과종사인력들의 미신고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어, 치과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자격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