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하면 2016년부터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동 상품 운영방식이 금감원 운영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하게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동일 조건이나 금감원 운영지침을 준수한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치과 종합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 “치과 종합보험”관련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주간사:한화손해보험), 운영사 ‘엠피에스(MPS)’를 선정하였습니다.
3. “치과 종합보험”은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 + ‘시설배상[제3자 소유, 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동일 조건이나, 금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새롭게 구성된 상품이며, 보험료 및 요율은 “재물손해: 0.0204%/ 배상책임: 3.3㎡당 3,300원”으로 기존 상품보다 인상되었고,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시 “재물손해: 5백만원 자기부담금/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천만원”조건이 신설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등의 조건은 재보험사(코리안리)에서 최종 확정되며, 동 보험의 경우 재보험사에서 기존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손해율 약300%가 참고되어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은 일반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상품에 비해 최대 69%(개인차 있음)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보장의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는 물론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입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에 따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년부터 동 보험의 가입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재산종합보험관련 안내 1부.
2. 치과 종합보험 가입신청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