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8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4:59:21
 
 
문 서 번 호  : 2018-1-98 시 행 일 자  : 2018-10-30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2018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하면 2016년부터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동 상품 운영방식이 금감원 운영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하게 20181031일을 기준으로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동일 조건이나 금감원 운영지침을 준수한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치과 종합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치과 종합보험관련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주간사:한화손해보험), 운영사 엠피에스(MPS)’를 선정하였습니다.

 

3. “치과 종합보험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 + ‘시설배상[3자 소유, 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동일 조건이나, 금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새롭게 구성된 상품이며, 보험료 및 요율은 재물손해: 0.0204%/ 배상책임: 3.33,300으로 기존 상품보다 인상되었고,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재물손해: 5백만원 자기부담금/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천만원조건이 신설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등의 조건은 재보험사(코리안리)에서 최종 확정되며, 동 보험의 경우 재보험사에서 기존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손해율 약300%가 참고되어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은 일반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상품에 비해 최대 69%(개인차 있음)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보장의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는 물론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입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회원)에 따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년부터 동 보험의 가입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재산종합보험관련 안내 1.

2. 치과 종합보험 가입신청서 1.

3. 개인정보동의서 1. .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20/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12 2018-1-069(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알림 및 이행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8.08.13 19420
711 2018-1-058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9 18048
710 2018-1-057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치과 의원급 수술 행위에 대한 가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9 18945
709 2018-1-053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7545
708 2018-1-05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장 필수 교육 지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6066
707 2018-1-05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장 필수 교육 지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6.20 16676
706 2018-1-035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9371
705 2018-1-03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7371
704 2018-1-033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5.02 19206
703 2018-1-0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4.06 20710
702 2018-1-006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23 30089
701 2018-1-003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23 18080
700 2017-1-16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3.02 20028
699 2017-1-162 2018년도 전회원 회원신상정보 갱신 특별신고 조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02.26 26733
698 2017-1-133(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12.22 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