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치과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촉탁의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촉탁의사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8. 12. 15. (토) 15:00 ~18:20
○ 장 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강당(5층)
○ 일 정 : 14:30 ~15:00 등록
15:00 ~16:0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영상 강의)
–김욱일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6:00 ~16:10 휴식
16:10 ~17:10 쇠약 노인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7:10 ~17:20 휴식
17:20 ~18:20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박인임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8:20 종료
○ 사전등록 : 등록 치과의사 3만원, 미등록 치과의사 6만원 (12월 13일까지)
현장등록 7만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909520 (사)대한치과의사협회
※ 입금시 반드시 (면허번호+성명)을 입금자명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45홍길동“
○ 참가신청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이나
http://bitly.kr/XA34 을 통해 신청이 가능, 250명 선착순 마감
○ 보수교육 : 3점
○ 문 의 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02-2024-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