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7.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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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8-1-114 |
시 행 일 자 |
: 2018-12-14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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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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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회원고충처리에 관련하여 주의 하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4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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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주의할 사항 등 |
1 |
만 45세 여자 환자 보철치료 후 악관절장애 발생 주장하며 ① 9개월간 내원한 대학병원 치료비 400만원 + ② 장기간 치료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시간 및 향후 후유증으로 1,5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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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과 치료 시 턱관절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과의사가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치과 책임이
없음.
② 유사한 분쟁으로 치과의사가 고등법원에서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한 판례
가 참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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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발생된지 3~6개월도 안 된 상황인데 배상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넘어서도 감각이상 잔존 배상문의 등 다양한 임플란트 감각이상 배상 문의가 접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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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플란트 감각이상 후처치 및 배상 참고자료는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전용 – 개원119 – 자료실 – 기타 자료 - “3차신경 손상(발치, 임플란트 감 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 게재돼 있음.
② 시술 전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받고, 진단, 치료계획, 처치 및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며, 감각이상 발생 초기에는 해당
치과에서 신속히 약처방하는 등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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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자 차트 및 자료 등까지 양도양수 후 임플란트 재식립 케이스 등 작은 AS가 아닌 큰 AS 건 발생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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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히 환자 AS 비용 부담이 100만원(?) 등 클 경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전에 사전 예방 방안으로 그 항목 및 내
용으로 계약 문구를 넣어서 양도양수 계약하도록 권고됨.
②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전용 – 개원119 – 자료실 – 기타 자료에 게재돼 있는 양
도양수 체크리스트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환자 진료기록부 수는 어느정도인지 ② 환자에게 양도양수를 어떻게 알릴지
③ 환자 AS 비용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지 ④ 치과의 부대시설 기자재 양도 조건으
로 어느정도 금액 책정할지 ⑤ 양도 전까지 근무 직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할지
⑥ 양도한 원장이 어느 정도 거리에는 개원하거나 취업하지 않을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것이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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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치주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여서 절삭기구에 볼이 스쳐서 작은 열상이 생겨 배상을 요구한 경우인데 환자가 법적 대응을 운운함. |
① 피부 손상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통상 피부과 등의 진료비와 단순
위로금(30만원)을 치과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임.
② 치과 치료 중 조명이 떨어져서 25세 여자 환자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한 사고 사례로 치과의사 과실률이 100%로 산정되어 치료비로 150만원 + 위자료 50만원 = 총 200만원 손 해배상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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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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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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