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재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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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8.12.17.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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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8-1-115 |
시 행 일 자 |
: 2018-12-14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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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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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분말처리 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에 대하여 염증, 조직유착, 알레르기 등 환자 및 의료종사자의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3. 동 조치와 관련하여 분말처리 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구매ㆍ사용 자제를 재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우더 장갑의 위해요인 요약>
○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파우더 성분: 옥수수 전분(Cornstarch)
* 미국의 경우 의료인의 약 93%가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성 정보 2016. 5.26]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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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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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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