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7. 17:35:55
조회
16544
첨부
첨부파일2018-1-115.hwp
 
 
문 서 번 호  : 2018-1-115 시 행 일 자  : 2018-12-14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재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분말처리 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에 대하여 염증, 조직유착, 알레르기 등 환자 및 의료종사자의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201911부터 제조수입판매 금지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3. 동 조치와 관련하여 분말처리 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구매사용 자제를 재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우더 장갑의 위해요인 요약>

     ○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파우더 성분: 옥수수 전분(Cornstarch)

* 미국의 경우 의료인의 약 93%가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성 정보 2016. 5.26]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6/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22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3411
921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3328
920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4 3704
919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2 3580
918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15 4183
917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01 3802
916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22 3984
915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22.11.17 3975
914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03 3898
913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4538
912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4569
911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30 4641
910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20 4887
909 2022-1-62 - 회원 보수교육 연자 희망자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16 4768
908 2022-1-60 -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14 4704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