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법정5대의무교육이행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며 각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 일부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자체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관련사항을 추가로 안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