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8-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8-296호)와 관련하여, 2019. 1. 1.일부터 급여적용 예정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 ․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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