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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3. 13:48:22
 
 
문 서 번 호  : 2018-1-138 시 행 일 자  : 2019-01-1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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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2019. 1. 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 제 2018-314) 되어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 1.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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