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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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1.23.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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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8-1-138 |
시 행 일 자 |
: 2019-01-15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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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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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호(2019. 1. 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제 2018-314호) 되어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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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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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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