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시기 경과조치가 오는 2023.6.30.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검진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미검진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3.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의 (일반)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확인 자료를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잠복결핵검진 -주기: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신규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검진 -기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 2023.6.30.까지 검진 완료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빠른 시일 내 검진 실시 ○결핵검진 -주기: 연 1회(기종사자)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신규채용 또는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업무복귀 시 1개월 이내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