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2023년 11월 20일자로 시행됩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 개정을 준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며, 의협, 병협과 더불어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