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특례기한이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행정처분을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사오니 미검진자는 검진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이 ‘결핵ZERO’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결핵관리과 04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제로 홈페이지>의료기관검색>접촉자검진기관에서 검색(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