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3.31.)와 관련하여 차4 지각과민처치, 차23 치면세마,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차104 치은절제술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이 일부 개정·발령됨을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3.31.) 일부개정안···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