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간
2022. 2. 3. ~ 3. 25. (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관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대상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주요 내용
성형·미용 등 비급여 진료분야,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치과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경우 및 수술 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여부, 동법 제56조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