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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9. 18:10:25
 
 
문 서 번 호  : 2022-1-14 시 행 일 자  : 2022-03-2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2022-228)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중인 치과의사
-기간: 해당 의료인의 격리기간 내로 한정
-조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첨 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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