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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9. 17:46:31
 
 
문 서 번 호  : 2022-1-13 시 행 일 자  : 2022-03-2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 의료진(위생사 등 포함) 자가격리기간 단축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위한 지침이 322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내용 요약
1. 단계별 확진자 수 기준 변경
주 요 지 표 1단계(대비) 2단계(대응) 3단계(위기)
일일
확진자
현행 7천명 이상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5만명 이상
수정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2. 자가격리 단축 대상 변경 및 접종완료자 기준 제시
3단계 자가격리 단축 대상 (접종완료자에 한함) 접종 완료자 기준
무증상 또는 경증
증상 호전되는 경우-추가
증강 호전 기준-개정전·후 대비표 참조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자
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3. BCP 시행할 경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급 기준 상세 안내(QnA참조)
-자가격리 단축과 무관하게 확진 시 격리기간(7) 적용해 지급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 부: 1)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3)1.
            2)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nA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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