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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8. 10:38:17
 
 
문 서 번 호  : 2023-1-38 시 행 일 자  : 2023-04-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2893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의무해제를 시행(2023.3.20.~)중이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3.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 내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은 원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치과병·의원 관리자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 의무가 있는 바,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문구를 원내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서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련 FAQ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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