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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6. 14:18:57
 
 
문 서 번 호  : 2023-1-57 시 행 일 자  : 2023-07-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20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그 후속조치로, 의료법 개정 전까지 2023. 6. 1()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1.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1.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1.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1.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공문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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