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3. 11:02:44
 
 
문 서 번 호  : 2022-1-67 시 행 일 자  : 2022-10-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의무화 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실제로는 100~2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3. 이에 만일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아래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 및 봉직의와 근로계약서를 체결 및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근 당일부터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근로 중간에 체결된 경우 추후 적발 시 근로감독관이 그 경중을 참작함)
 
4 또한 봉직의 중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봉직의는 보건소에서 인력신고에 대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며, 인력신고 누락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봉직의는 심평원 인력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근로계약서 샘플1.
2)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1.
3) 봉직의 인력신고 방법 및 위반 시 벌칙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1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59 2019-1-17호 - 2019년도 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치석제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10 13120
758 2019-1-16호 -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오프라인교육 강연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9513
757 2019-1-15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카드뉴스 게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1325
756 2019-1-14호 - 2019년 통합치과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0258
755 2019-1-13호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과 급여화 관련 고시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0077
754 2019-1-12호 -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3662
753 2019-1-11호 -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3418
752 2018-1-158호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 방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21371
751 2018-1-157호 - MEDICAL KOREA 2019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20449
750 2018-1-156호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13925
749 2018-1-155호 - 2019년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14136
748 2018-1-152 - APDC 2019 등록 안내 (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1 16031
747 2018-1-15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윤리교육 포함)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16126
746 2018-1-149 - 제3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18749
745 2018-1-148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2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