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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9. 09:36:30
 
 
문 서 번 호  : 2021-1-98 시 행 일 자  : 2022-02-0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간 2022. 2. 3. ~ 3. 25. (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관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대상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주요
내용
성형·미용 등 비급여 진료분야,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치과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경우 및 수술 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여부, 동법 제56조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
사후
처리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요청예정
첨 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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