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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1. 09:06:21
조회
1677
첨부
첨부파일2023-1-048(첨부).hwp
 
 
문 서 번 호  : 2023-1-48 시 행 일 자  : 2023-06-01
수         신  :
제         목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협조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2021년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협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속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왔으며, 2023. 2. 23.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에도 진료비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 그러나 협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독려 요청"이 접수된 바, 부득이 자료 제출관련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제출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은 2023. 6. 30.()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방법 안내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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