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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6. 14:39:50
 
 
문 서 번 호  : 2023-1-87 시 행 일 자  : 2023-10-2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제2, 4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양식 샘플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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