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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4.09.08. 01:14:00
조회
28433
첨부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17-8 / 전화(053) 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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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4-1-98호
시 행 일 자    2004.     9.     7.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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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상북도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2004년 8월 13일 제6차 경제 민생점검 회의 시 국무조정실의 특별대책 보고 때 확정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 단속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위해 사범 특별단속을 별첨 세부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하오니,

          2. 회원께서는 별첨 세부 계획을 참고하시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세부계획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김     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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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 위해사범 근절대책
1) 국민건강 위해사범 단속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도 ·시군)
  ① 불법 의료, 의약품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 경찰, 보건의료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도 및 시군에서는 부기관장급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 합동단속 지원 등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

2) 불법의료, 의약품 단속계획
  ① 기 간: 2004. 9. 1부터 별도 통보시 까지
  ② 대 상: 의료기관, 약국, 미용실, 의약품 유통업소 등 불법 의료, 의약품 행위관련 업소
  ③ 방 법: 수시단속, 월 1회 이상 검찰, 경찰, 보건의료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 필요시 시 ·군간 교차단속 등
  ④ 단속반: 도 2개반 6명, 시 ·군 1개반 이상 구성
  ⑤ 중점점검 사항
     < 불법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 진료거부 등 기타 불법 의료행위 등

3) 기타 추진 사항
  ① 허위 ·과대 광고 사이트 단속활동
     ­ 온라인상의 환자 유인행위 및 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유통, 허위 ·광고 등에 대한 단속활동 병행
       ※ 도 및 시 ·군 보건소별로 담당자 지정 ·운영
  ②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 상시 설치 ·운영
     ­ 불법 의료, 의약품행위 유형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강화 및 신고 장려
     ­ 각 홈페이지에 팝업 창(돌출 화면)으로 적극적인 홍보
       ※ 신빙성 있는 신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조사 실시
  ③ 관할 보건의료단체와의 자율정화기능 강화 협조체계 구축
     ­ 회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 단체별 불법의료 행위 신고센터 상시 설치 ·운영 등
       ※ 신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 등에 즉시 알림으로써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중장기 대책
1) 보건의료, 식품, 의약품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① 관련기관,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보건의료, 식품, 의약품에 대한 감시조직을 구축하여 활성화    ­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일제단속 및 신속감시체계의 기본 조직으로 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시를 전담할 인력 보강 추진
  ② 국민건강 위협사례에 대한 신고전화 운영 및 포상금 지급 확대 검토

3. 행정사항
  ① 추진체계 및 단속반 편성을 8. 30일 이전까지 구성 완료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8. 30일 이전까지 구축
  ② 불법 의료, 의약품 행위관련 활동실적은 별도 조치 시까지 주 1회 (목요일) 제출
     ­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의 단속실적을 "붙임" 양식에 의하여 매주 목요일(16:00)까지 제출 ⇒ 보고시간 엄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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