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3. 11:02:44
 
 
문 서 번 호  : 2022-1-67 시 행 일 자  : 2022-10-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의무화 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실제로는 100~2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3. 이에 만일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아래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 및 봉직의와 근로계약서를 체결 및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근 당일부터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근로 중간에 체결된 경우 추후 적발 시 근로감독관이 그 경중을 참작함)
 
4 또한 봉직의 중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봉직의는 보건소에서 인력신고에 대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며, 인력신고 누락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봉직의는 심평원 인력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근로계약서 샘플1.
2)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1.
3) 봉직의 인력신고 방법 및 위반 시 벌칙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67 2024-1-118 - 202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2024.02.07 687
966 2023-1-114 -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02 639
965 2023-1-112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형사 고발 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23 934
964 2023-1-109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8 1055
963 2023-1-108 - 병무용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5 1063
962 2023-1-10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9 813
961 2023-1-10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아 외과적 정출술 등)」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1 693
960 2023-1-99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14 753
959 2023-1-97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08 639
958 2023-1-95 - 임산부(영유아)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교육 콘텐츠 홍보 관리자 2023.12.07 533
957 2023-1-87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6 2024
956 2023-1-86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4 2130
955 2023-1-85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074
954 2023-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개정 안내(이첩)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031
953 2023-1-81 - 2023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11 2208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