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1. 10:59:38
조회
1689
첨부
첨부파일2023-1-051(첨부1,2).hwp
 
 
문 서 번 호  : 2023-1-51 시 행 일 자  : 2023-06-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의 협조 요청에 의한 안내입니다.
 
2. 의료법 제80조제4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회원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2023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1.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68 2023-1-120 - 장애인 치과주치의 비대면 교육(온라인)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14 812
967 2024-1-118 - 202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2024.02.07 846
966 2023-1-114 -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4.02.02 807
965 2023-1-112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형사 고발 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23 1009
964 2023-1-109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8 1133
963 2023-1-108 - 병무용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4.01.05 1144
962 2023-1-10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9 890
961 2023-1-10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아 외과적 정출술 등)」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21 715
960 2023-1-99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14 788
959 2023-1-97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2.08 661
958 2023-1-95 - 임산부(영유아)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교육 콘텐츠 홍보 관리자 2023.12.07 566
957 2023-1-87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6 2056
956 2023-1-86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4 2156
955 2023-1-85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104
954 2023-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개정 안내(이첩)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065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