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등이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당부 협조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 범위 외 행위로 인하여 귀 치과병·의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오니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