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의무해제를 시행(2023.3.20.~)중이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3. 이에 따라 ①치과병·의원 내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은 원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미착용 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③치과병·의원 관리자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 의무가 있는 바,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문구를 원내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서…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련 FAQ…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