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준비생,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와 이를 안내하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 간: 2023. 12. 11. ~ 2024. 2. 10. ○주 관: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대 상: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를 이용한 의료광고 ○내 용: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처 리: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