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98년 5월부터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4년도 치과의사 책임배상보험운영을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손해보험사: 컨소시엄(주간사-현대해상화재보험/참여사-한화손해보험)적용, 운영사: 엠피에스”를 선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단체보험 기본보험료 1.2%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년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가입문의처(MPS): T.02-762-1870 / 사고접수처(현대해상화재보험): T.1544-7845)
4. 기본보험료 및 기타 특별약관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안내문(첨부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존가입자가 만기일 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 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 접수를 해야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으로 적용되며, 신규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되오니 이점을 유의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