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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8-1-137 |
시 행 일 자 |
: 2019-01-15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수정안내 -「치과보철료」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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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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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9. 1. 1 적용「산재 보험 치과보철료」를 안내해 드렸으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치당)’의 경우 1.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분류번호 |
분 류 |
변경전 |
변경후 |
카-1 |
주조금관 |
340,000 |
425,000 |
카-2 |
3/4금관 |
280,000 |
311,640 |
카-3 |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
403,000 |
502,380 |
카-4 |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
297,000 |
347,650 |
카-5 |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
1,544,000 |
1,718,470 |
카-6 |
삭제<2014.3.31> |
카-7 |
삭제<2015.12.30> |
카-8 |
삭제<2014.3.31> |
카-9 |
포스트(캐스트코아) |
135,000 |
150,260 |
카-10 |
포스트(기성품) |
93,000 |
103,510 |
카-11 |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
1,507,000 |
1,677,290 |
카-12 |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
1,060,000 |
1,179,780 |
카-13 |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
1,487,000 |
1,487,000 |
카-14 |
임시레진관 |
24,000 |
26,710 |
카-15 |
삭제<2014.3.31> |
카-16 |
삭제<2014.3.31> |
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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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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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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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5호(2019.1.1. 적용)
※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의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의거 2019. 1. 1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안내‧‧‧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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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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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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