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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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34호
시 행 일 자 2009. 4. 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사업용계좌 신고안내
1. 대구지방국세청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계좌제도와 관련해서 2008년 귀속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신고기한인 3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2008년 이전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4. 회원님께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미신고 및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사업자용) 사업용계좌안내문 1부.
2. 사업용계좌제도주요내용(개정사항반영)1부
위 붙임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 전용 공문서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공문1 : 사업용계좌 신고안내.hwp
공문2 : 사업용계좌제도 개정사항 반영.hwp
공문3 : (사업자용)사업용계좌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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