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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7. 17:09:43
 
 
문 서 번 호  : 2021-1-92 시 행 일 자  : 2022-01-1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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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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