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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7. 17:12:28
 
 
문 서 번 호  : 2022-1-23 시 행 일 자  : 2022-04-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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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3.31.)와 관련하여 차4 지각과민처치, 차23 치면세마,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차104 치은절제술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이 일부 개정·발령됨을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3.31.) 일부개정안···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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