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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7. 17:16:07
 
 
문 서 번 호  : 2022-1-53 시 행 일 자  : 2022-09-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요양기관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진자 자격조회 시 인증기관의 인증서 갱신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요양기관 신규개설, 인증서 재발급 등의 요양기관은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3337호(2022.8.31.)관련하여 “수진자 자격조회 인증서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패치 설치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수진자 자격조회 인증모듈 패치관련 FAQ 및 공지사항(화면)…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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