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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31. 11:11:09
 
 
문 서 번 호  : 2023-1-66 시 행 일 자  : 2023-07-3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2023.7.13.) 관련하여, 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114골이식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별표2)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3절 구강악안면 수술
<신설> <신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별표2)
분류번호 및 코드
-114 U1140
 
3절 구강악안면 수술
-114 골이식술 Bone Graft
......................................1,038.10
: “10[산정지침] (4)”에도 불구하고 타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 점수를 별도 상정한다.


첨부: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1.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치과항목발췌)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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