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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7. 11:32:35
 
 
문 서 번 호  : 2021-1-65 시 행 일 자  : 2021-10-0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313(2021. 9. 3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74(2021. 9. 30.)관렵입니다.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 2021. 9. 30.)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주요 변경 내용

. 급여 대상 확대
(추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 시술 중 요양기관 이동
(신설) 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인정
. 시행일: 2021. 10. 01.()

첨 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관련 서식 1.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매뉴얼 1.
4)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기준 및 등록관련 질의응답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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