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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5. 16:07:29
조회
21482
첨부
첨부파일2018-1-148.hwp
 
 
문 서 번 호  : 2018-1-148 시 행 일 자  : 2019-02-13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2019.1.18.)와 관련하여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다 음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근 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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