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게시판

Home > 회원마당 > 게시판

심평원에서 황당한 요양비 환수

작성자
강석기
이메일
kangsogi@hanmail.net
작성일
2014.03.06. 17:17:00
조회
17732
첨부
첨부파일호소문.hwp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동부치과 강석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심평원에서 황당한 법규를 만들어 공단 지급액을 환수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periapical x-ray를 정기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누락이 됐다고 2007. 1.1일 부터 2011. 1.12일 까지 진단용 방사선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16,979,870원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과 2008년 모두 정기 적정검사는 받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평원은 단지 보건소에 신고누락이라는 이유를 들어 4년치 발생한 16,979,870원을 환수조치 한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일인데, 보건소 신고 유무를 기억 하기도 어렵고 당시에 팩스를 넣었어도 보건소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적정검사를 모두 필 했는데 보건소 신고 누락이라는 이유로 7-8년 전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한다는

것에 이건 심평원에서 치과의사에게 돈을 뜯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기 적정검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보건소 신고누락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돈을 환수해 간다는 것은 일할 의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대한 불신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공존해야 마땅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탄압하고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의료인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 의료공단, 보건소 등은 의료인이 환자를 잘 볼 수 있게 도와가며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2014년 3월 6일

포항 동부치과 원장 강석기

덧글쓰기
: :
Total : 706개 (page : 4/48)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61 부가세 요약 정보통신부 첨부파일 2014.02.08 22581
660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안내 정보통신부 첨부파일 2014.01.11 10955
65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정보통신부 첨부파일 2014.01.11 23385
658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관리자 첨부파일 2013.11.20 10706
657 자동차보험설명Q&A 관리자 첨부파일 2013.10.18 23638
656 전자서명법 관련 정보통신부 첨부파일 2013.03.25 10582
655 지급불능 사전 점검 방법 안내 정보통신부 2013.03.25 24590
654 건강보험설명회(강의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4 21196
653 진료실 내 치기공사의 진료를 자제합시다 치과인 2012.04.24 24890
652 4월 공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16 23578
65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순회 교육 정보통신부 첨부파일 2012.03.15 32906
65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보통신부 2012.03.06 22040
649 12월 대구 극단 공연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14 9487
648 교보생명 노무 솔루션 제안서 관리자 첨부파일 2011.12.06 22979
647 이지웰치과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재 2011.10.24 23842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