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6. 17:07:42
 
 
문 서 번 호  : 2021-1-68 시 행 일 자  : 2021-10-2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첩에 의한 통보입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영업배상[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1111일부터 20221031일까지 적용되는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요율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조정되며 손해율이 개선된 재물손해(비즈니스종합보험)는 전년대비 5%인하,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은 누적손해율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 및 약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회원) “본 협회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회원)의 소속지부 확인 절차가 있으며, 소속지부가 없거나 확인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행여부(소속지부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은 상이하며, 할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 음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구분 업체명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주간사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보험대리점 MPS

보험요율(정관이행회원 적용)
구분 보험요율 기타(할증조건)
재물손해
(비즈니스종합보험)
0.0198% 유사고자 할증(,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한함)
-대상: 사고접수 2건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할증율: 기본보험료의 30%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3.34,290
 
보험 가입처: 엠피에스(MPS) T.02-762-1870
 
 
첨 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1.
            2) 치과 종합보험 가입신청서1.
            3) 개인정보동의서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4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84 2013-1-160 - 2014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및 서식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2.25 25298
383 2013-1-157호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2.19 25715
382 2013-1-154호 - 경북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을 위한 변경공모에 따른 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2.06 25065
381 2013-1-144호 - 요양기관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 이용안내 관리자 2014.01.16 27829
380 2013-1-143호 -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운영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16 26478
379 2013-1-14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16 24282
378 13-1-139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반송 및 지급불능 감소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08 23859
377 13-1-138 - 의사 면허정보 심사불능 세분화 안내 관리자 2014.01.08 26358
376 13-1-1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08 26161
375 2013-1-131호 - 이소리(회보) 제78호 원고 의뢰 관리자 2013.12.31 27154
374 2013-1-130호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관리자 2013.12.31 24164
373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8607
372 2013-1-121호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7766
371 2013-1-120호 - 임시수복재(디펄핀)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12.11 26515
370 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2013.12.11 2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