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313호(2021. 9. 3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74호(2021. 9. 30.)관렵입니다.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 9. 30.)」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변경 내용
가. 급여 대상 확대 (추가)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나. 시술 중 요양기관 이동 (신설)‘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인정 다. 시행일: 2021. 10. 01.(금)
※첨 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1부.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관련 서식 … 1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매뉴얼 … 1부. 4)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기준 및 등록관련 질의응답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