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6. 17:07:42
 
 
문 서 번 호  : 2021-1-68 시 행 일 자  : 2021-10-2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첩에 의한 통보입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영업배상[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1111일부터 20221031일까지 적용되는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요율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조정되며 손해율이 개선된 재물손해(비즈니스종합보험)는 전년대비 5%인하,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은 누적손해율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 및 약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회원) “본 협회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회원)의 소속지부 확인 절차가 있으며, 소속지부가 없거나 확인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행여부(소속지부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은 상이하며, 할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 음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구분 업체명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주간사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보험대리점 MPS

보험요율(정관이행회원 적용)
구분 보험요율 기타(할증조건)
재물손해
(비즈니스종합보험)
0.0198% 유사고자 할증(,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한함)
-대상: 사고접수 2건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할증율: 기본보험료의 30%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3.34,290
 
보험 가입처: 엠피에스(MPS) T.02-762-1870
 
 
첨 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1.
            2) 치과 종합보험 가입신청서1.
            3) 개인정보동의서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47/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94 2012-1-151호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06 23890
293 2012-1-150호 -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중지 및 판매중지 품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06 22527
292 2012-1-146호 - 의료급여수급대상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6 24702
291 2012-1-145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6 23114
290 2012-1-144호 - YESDEX 2012 학술대회 등록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6 20806
289 2012-1-143호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5 23976
288 2012-1-142호 - 레진상 완전틀니에 관한 사항 및 치면열구전색술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5 23389
287 2012-1-138호 - 치아미백제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5 15437
286 2012-1-136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1079
285 2012-1-132호 -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2467
284 2012-1-131호 - 2012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5004
283 2012-1-129호 - YESDEX 2012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11282
282 2012-1-128호 - YESDEX 2012 학술대회 등록안내 (4점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2190
281 2012-1-127호 -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11195
280 2012-1-126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