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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안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4.08.19. 01:39:00
조회
11788
첨부
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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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4-1-84호

시 행 일 자    2004.     8.     1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페닐프로판 올아민(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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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보에 대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 8. 1자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제제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품목급여정지 안내문…1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김     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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