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9. 15:11:51
조회
881
첨부
첨부파일2023-1-102(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102 시 행 일 자  : 2023-12-2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공포되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3년 주기로 변경된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 내용
2(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교육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1231일까지 이수 후 2026(1/1~12/31) 보수교육 이수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41231일까지 이수 후 2027(1/1~12/31)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첨 부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5/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23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2.01 3018
922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2508
921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2350
920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4 2779
919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2 2519
918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15 3031
917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01 2875
916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22 3056
915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22.11.17 3024
914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03 3001
913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3690
912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3631
911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30 3603
910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20 3709
909 2022-1-62 - 회원 보수교육 연자 희망자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16 3618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