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번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하여 “치과병․의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며,
3. 추후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동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첨부 : 1) 치과병․의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치과 원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 서약서
4)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관리지침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진료정보 접근 권한표
6) 치과병·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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