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과 진료비 중가에 영향이 큰 영향인 내원일수[내원일수지표(VI) 1.1이상 & 전체 개설기간 상위 15% 기관]에 대하여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연동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대상기관에 대해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지표연동 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상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아울러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심사평가원 지표연동관리제 실시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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